업계, 상·하한 20%적용등 탄력세율 주장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성실납세, 일정규모이상 수출기여 및 매출규모 유지 등 현실성을 감안해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율의 조정 재검토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율을 상·하한 20%로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케이스별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송장상의 실거래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관세법에 의거,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에 거래가격, 동종, 동질물의 가격, 유사물품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기초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현행 관세청에서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세수확보차원에서 시행하는 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한 기초자료로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국적 외투기업인 P사는 과세가격 평가시 현행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과 상당한 차이로 매년 과다한 요청자료 준비에 인력 및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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