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이 종전 투자금액이 1억달러, 1천명이상에서 5천만달러, 3백명으로 크게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참조〉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해 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금액은 5백만달러로 낮추고 감면율도 1백%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지원대상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소유한 토지까지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을 확대키 위해 옴부즈만에 대한 시정권고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10년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50년간 무상임대 혜택이 주어진다.
산자부는 상기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안에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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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개별입지) | -투자금액 1억불이상 -외투비율 50%이상 & 고용규모 1,000명이상 -5천만불 & 500명이상 | -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외투비율 50%이상 & 고용규모 300명이상 |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 토지 확대 | -지자체 공기업 산업단지공단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로 한정 | -민간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 포함(추가) |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 -일반 제조업의 경우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 -5백만불로 완화 |
옴부즈만에 시정권고권 부여 | -없 음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