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사물품 반입기준 강화

2001.10.15 00:00:00

내년부터 외국서 3개월이상 소유해야


앞으로 유학생 명의의 외국산 자동차 위장반입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이사물품으로 들여오는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사물품수입통관관련고시'를 15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前 거주국에서 등록해 귀국전까지 3개월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도록 반입기준이 강화된다.

종전까지는 개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 前거주국에서 개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귀국전에 등록만 돼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됐다.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형식승인, 소음인증 및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돼 일반 수입자동차에 비해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 국내의 자동차 브로커들이 국내사정에 어두운 유학생의 명의를 빌려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외국의 고급스포츠카 등을 유학생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후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만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해 국내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1일부터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화물 외국산 자동차 통관실적은 지난 '99년에 1백76대, 지난해 4백80대, 올해 9월까지 6백60대 등으로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학생 등의 자동차 위장반입 적발실적은 9월 현재 총 1백14대, 시가 15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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