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기업간 형평성제고 및 불공정시정
앞으로 신용등급 관리시 적발건수 외에 추징금액 수준도 등급 판정대상에 포함돼 평가에 반영된다. 또 수입 검사대상화물 선별시스템의 통일적인 우범기준도 마련된다.
최근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신용등급 판정대상에 기존의 검사적발실적, 통관오류실적, 관세법 등 위반실적, 체납실적뿐만 아니라 추징금액 수준도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판정 결과 중소기업 검사비율이 대기업의 4배이상이나 되는 등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졌던 것에 기인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검사대상화물 선별시스템의 우범기준이 전 세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세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우범기준을 마련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일적인 우범기준 관리를 위해 로컬 C/S(선별검사시스템)기준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국공통기준으로 전환해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본청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전국공통기준을 각 본부세관에서도 전산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검사착안사항에 타 세관 우범기준임을 알 수 있도록 C/S를 보완해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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