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 관세자유지역 지정

2001.10.08 00:00:00

인천국제공항 부산·광양·인천항



부산·광양·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 등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민주당 이정일·홍재형 의원이 각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항은 신선대 부두와 감천항 서편부두 ▶광양항은 1단계 및 2단계 1차 부두와 철송장 ▶인천항은 1∼8부두 및 제4부두 배후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요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유휴부지 일부를 예정지역으로 지정 요청키 위해 준비중에 있다. 따라서 각 지역 공히 이달중에 재경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수출통관과 관계자는 “물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키 위해서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주요 공항만에 대한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되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확정되면 관세청은 신설 또는 기존 내륙컨테이너 기지 등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을 촉진할 계획이며 입출항 절차 및 화물관리 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제물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최적의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재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관련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또한 2회의 모의실험을 통해 물류흐름을 지연하지 않으면서 세관의 감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동감시방법에 의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미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일원 등 4개소에 대해 관제자유지역을 지정, 운영중에 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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