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드수정법 시행 국산품제소 늘듯

2001.10.04 00:00:00

산자부, WTO 분쟁해결패널 설치등 다각 대응



앞으로 버드(Byrd)수정법의 보상규정으로 인해 美 업체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美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연방관보를 통해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버드수정법의 세부시행령(Customs Regulations)을 최종확정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버드수정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키 위해 미국의 국내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토록 명시돼 있다.

美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동안 논쟁이 됐던 배분요청자의 명단, 배분요청액 및 배분금액을 공개하는 대신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에 대해선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자금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지난 '99.1.1이후 제소됐거나 지난해 10월1일이후 부과된 모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평가액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1년 회계연도에 수혜대상 기업은 2천개 업체, 배분규모로는 연간 3천9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산자부 서석숭 미주협력과장은 “이번 법안의 철폐를 위해 향후 양자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관계국들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지난해말 EU(유럽연합)를 비롯한 9개국 공동으로 WTO에 제소했으며 지난 8월23일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규제 우려 품목에 대해선 사전적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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