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강화

2001.10.04 00:00:00

관세청-연휴틈탄 불법물품 반입차단위해…8일까지



오는 8일까지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관세청은 美 테러사태와 관련 테러우범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선박 및 테러우범자에 의한 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 불법반입을 철저히 차단키 위해 불시 일제검사를 수시로 펼 방침이다.

또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것을 감안해 광우병의 발생원인인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등에 대해서 반입이 차단된다.

통관지원국 성태곤 사무관은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객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계층의 호화골프 및 쇼핑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여행자휴대품 중점 검사대상자는 ▶마약·총기류·음란물 등의 밀반입 우려자 ▶과다 또는 호화쇼핑 경력이 있는 자 ▶고가물품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하는 자 ▶상용목적으로 가짜 고급시계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 등이다.

이와 함께 테러우범국에서 직접 또는 경유해 입항하는 특정 항공편에 대해 불시 일제검사가 실시되며 엄격한 면세범위 적용 및 통관심사 강화로 과다반입 여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검사 강화기간을 통해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 선진국 수준의 건전한 해외여행문화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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