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관세사시험 특혜 과도"

2001.09.27 00:00:00

일반인 합격률 10%대 불구 95%이상



관세공무원의 관세사 특별전형 합격률이 95.4%에 달하는 등 관세사 전형을 주관하고 있는 관세청의 구성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관세청 국감에서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내년에 관세공무원의 관세사 특별전형이 마무리된다지만 `자격증 나눠 주기식', `통과 의례식'의 전형을 지양하고 합당한 자질을  갖춘 능력있는 관세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 특별전형과 비교한다면 일반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개선의 시급함을 밝혔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 2백83명 가운데 2백70명이 합격해 95.4%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 '99년에는 96.9%, '98년에는 1백%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의 경우 지난해 1차시험에 2천68명이 응시해 불과 73명이 관세사자격증을 취득해 11.5%의 합격률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1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관세사 특별전형에 대한 문제 지적으로 특별전형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으며 관세사법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세행정 20년이상 경력자에 한해 내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받는다.

관세사 특별전형을 앞둔 관세공무원은 약 7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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