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 수출용 원자재 우선통관등 수출입 차질없게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지원키 위해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이 편성·운영된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기간인 내달 3일까지를 `수출입물품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8개 세관별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연휴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신청은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임시개청신청을 하지 못한 물품도 임시개청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특별히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를 방지키 위해서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하게 된다.
통관기획과 이태영 사무관은 “연휴기간전에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의 신속통관절차 이용을 적극 권장해 연휴기간중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원자재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한 수출입요건 확인을 인정해 전산장애로 인한 통관 지연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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