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서 휴대품 반출확인

2001.09.20 00:00:00

관세청, 여행자 편의제고 원스톱서비스


앞으로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휴대반출품에 대한 반출확인업무가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촉진을 위한 틈새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 세관직원을 파견, 중소기업인 등이 휴대해 반출하는 항공수출화물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외국전시회에 출품하는 견품 등에 대한 반출확인업무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수출업체가 항공수출화물 등을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개최되는 EXPO 등의 행사에 출품하고 국내로 재반입하는 견본품의 경우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수속을 마친후 다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원스톱서비스체제로 개선,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비디오카메라 골프채 등 고가의 물품도 재입국시에는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반출확인을 해줌으로써 일반 출국여행자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 도심공항터미널에는 이미 지난 5월2일부터 세관직원이 파견돼 반출확인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출국여행자수는 1일 1천명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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