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 한국관세행정 국제적 호평

2001.09.20 00:00:00

IDB·ADB 공동주관 `관세행정 개선 심사'


한국의 관세행정 개선사례가 국제무대에서 호평을 받았다.

관세청은 최근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주관한 `관세행정 개선사례 심사·평가 프로그램'에서 우리 나라 관세행정 개선 사례 2건이 국제적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중남미 관세행정 모범사례 교환 프로그램'은 각 지역경제 발전 및 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범사례 선발과정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2개월간의 심사끝에 결정됐다. 당초 국가당 1건씩만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나라에서 제출한 개선사례가 매우 독창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아시아지역 참가국가에 배당된 총 6건의 사례 중 유일하게 2건이 동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례는 먼저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를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해 신속·투명하게 개선시킨 사례다. 이는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통관·반출에 이르기까지의 총 통관소요시간을 6일정도 단축시키고 업계의 물류비를 5천억원 정도 절감시켰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절차 진행 내역의 직접 확인, 주요 민원처리과정 적시 확인 등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세행정 개선 모범사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관세행정 모범사례 교환 세미나'에서 발표 및 홍보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례를 주요국제기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CD롬 제작 등을 통해 각국에 널리 전파될 것”이라며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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