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공정사회’는 정부부처를 비롯 사회전반에 거쳐 우리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 작용했다.
이후 지난 2월에 개최된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는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공정한 병역의무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이 8대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어, 3월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 개최되면서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로 공평과세, 즉 조세정의 실현이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기획재정부·국세청·행안부는 공동으로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작업을 착수했으며, 설문결과 ‘공평과세 문제’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돼, 정부는 대책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전격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리스트화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로 변경, 검증대상 확대
지난 2월 임시국회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세무검증제도’였던 명칭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고, 검증대상도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등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조정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과정에서 세무검증제의 명칭이 돌연 성실신고확인제도 변경된 이유는 제도의 명칭이 ‘세무조사’의 느낌이 부각돼 재정부 세제실에서 변경했다는 후문이며, 특히 대상자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의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변협·의사협회 등이 제기한 일부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차별이라는 위법성 논란을 잠재웠다.
이후 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고시함으로써 본격 적인 제도시행에 착수하게 된다.
제정고시된 성실신고확인서는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업무무관 경비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시 검증해야 할 사안을 담고 있다.
검증대상사업자의 연매출액은 광업·도소매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됐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허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반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포함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재정부는 성실신고 확인자의 중점 확인 사항(체크리스트)을 구체화, 체계화한 것으로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시 가장 보편적으로 계상하는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사 등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해, 성실신고 미확인자는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서면분석시 세무사가 제시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트' 무슨 내용 담고 있나?
검증주체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사업장 현황과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등 사업내역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 등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업무무관 경비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해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와 함께, 가족 및 친척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및 해외통신비 내역 등을 확인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및 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및 차입금 현황, 차입처, 차입금 용도 등을 검토해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사업내용, 유형자산의 취득목적 및 실물 등을 검토해 업무무관자산,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및 사업용, 비사업용 건물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누락과 관련해서는, 총수입금액 내역 검토,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및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분석해 부가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비롯 사업현황(종업원수, 사업용자산)과 인건비, 원재료비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또한,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경비 존재 여부, 친인척,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 서명절차도 요구할 수 있다.
□ 세무사계, 수익증대 실효성·부실검증시 징계부담에 설왕설래
세무사업계는 이해득실을 놓고 설전이 한창이다. 세무사계는 ‘업역확대와 수익증대를 가져다줄 획기적 전기가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성실신고의 확인이 쉽지 않으며 의무가 부담스럽다’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세무사계는 득실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으로, 공신력 있는 업무를 세무사가 맡게 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업역확대를 통한 수입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세무사의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인 세액공제 금액을 검증비용으로 사업자에 요구해야 하지만, 제도시행 첫해 추산되는 약 4만 6,000명의 검증대상 사업자가 별도의 비용요구에 순응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세무검증시 직무내용과 책임한계 등 분명히 제시돼야
세무사에게도 성실신고확인업무시 자료청구 및 열람권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한계 등 적정성이 명확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책임 한계 등 치밀한 제도 설계 ▷세무사에 제한적인 자료 청구·열람권 부여 ▷세무검증 보수 법률화 ▷성실신고확인업체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기 폐지된 성실납세제도의 경우처럼 과표양성화와 성실신고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는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치밀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감사와 같이 세무사 본인의 책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임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사 수임 후 해지·변경을 제한하는 시기와 사유,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세무사계의 검증의욕을 높임으로써 제도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업체는 확인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명백한 조세탈루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간편조사 대상으로만 선정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무검증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결국 고소득자영업자의 세무검증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그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일선에서의 세무검증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자에 대한 권한 확대와 검증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당근책이 강화돼야 원활한 제도정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6개월 남은 성실신고확인제의 정착을 위해 세무사계의 효율적 세무검증 지원 및 4만 6,000명에 달하는 검증대상자에 대한 사전홍보 강화가 절실해 보인다.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일지
2010. 7. 28 - 재정부,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검토
2010. 8. 9 - 재정부 주최 세무검증제 정책토론회 개최(한국조세연구원)
2010. 8. 9 - 세무사회 “세무사에 책임 전가하는 세무검증제 반대”
2010. 8. 23 - 재정부 세무검증제 포함된 2010 세제개편안 발표
2010. 8. 31 - 재정부, 세무검증제 세액공제 ‘상한선’ 검토
2010. 9. 28 - 세무검증제 도입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 12. 5 - 세무검증제 국회 통과 ‘무산’- 국회 기획재정위 계류
2010. 12. 14 - 재정부 2011년 업무계획 발표, 세무검증제 재추진
2011. 3. 4 -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 변경,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2011. 3. 7 -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2011. 3. 11 - 법사위, 세무검증제 임시국회 상정 보류
2011. 3. 31 -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 추진과제로 선정
2011. 4. 4 - 국회 법사위 통과(조세특례제한법만 계류)
2011. 4. 5 - 국회 본회의 통과
2011. 7.22-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체크리스트’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