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기업 분사시 신용담보지위 승계

2001.08.30 00:00:00

관세청, 금융지원일환 절차 간소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정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최근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 협의회'에서 논의된 관세행정상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시 납세보증보험 등의 담보제공이 생략되고 업체의 신용만으로 물품을 우선 통관할 수 있게 됐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종전 최근 3년 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등으로서 최근 2년간 계속해 이익이 발생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 일반종목 상장법인 또는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에 한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 어음(또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등과 수출입신고와 관련해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녹색신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수출입실적 등을 확인하고, 기간갱신시에도 관련기관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업체에서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하거나 해마다 갱신코자 할 경우 수출입실적 제세납부실적 완급실적 등의 확인서류를 세관에 반복 제출해야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관할세관만이 지정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체에서 가까운 출장소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토록 지정기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母기업으로부터 독립해 새롭게 설립된 기업에 대해 母기업이 누리던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母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도 母기업이 누리던 신용담보업체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과 분사기업의 사업개시 초기에 발생하는 자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김성원 사무관은 “신용담보 지정업체수가 2천4백10개에서 2천5백50개로 5.8% 늘어나 추가로 연간 6천2백75억원에 달하는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납세보증보험료 등 담보제공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연간 1백13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신고수리후 관세 등을 사후납부하는 3천5백51개의 수출입업체 가운데 신용담보를 이용하는 업체는 종전 67.8%에서 71.8%로 증가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