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8개품목 세번 확정

2001.08.27 00:00:00

두충잎 금연초 HS 2402.90.0000


녹차와 볶아 잘게 부순 현미가 혼합된 수입 식용 냉수침추 현미녹차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 `HS 2101.20.9000'으로, 두충잎을 사용해 필터담배 형태로 가공해 제조한 금연초는 담배대용물 `HS 2402.90.0000'으로 세 번이 확정됐다.

관세청은 최근 제7차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분류사항 28개의 세번을 새로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미녹차의 경우 혼합물의 성상 및 규격을 감안할 때 분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으므로 단지 녹차를 기제로 해 볶은 현미분쇄물을 혼합한 물품”이라며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따라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금연초의 용도가 금연보조제로 가공한 두충잎을 원료로 흡연습관을 줄이기 위해 제조한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치 않은 필터를 갖춘 금연보조제이므로 의약품(HS 3004.90.9900)이 아닌 담배대용품(HS 2402.90.0000)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정된 세번 확정사항 가운데 리베트로 연결한 스키부츠(6401)와 두 부분으로 된 갑피를 리베트로 연결하고 바깥 바닥에 플라스틱제 판을 나사식으로 부착한 스키부츠(6402)가 `HS 6402.12.0000'호로 통합됐다.

기계부품제조용 단조품 가운데 착암기 부품 제조용은 `HS 8467.99.9000', 엑스카베이트 부품 제조용은 `HS 8431.49.9000', 자동차부품 제조용은 `HS 8708.99.9000',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부품 제조용 단조품은 `HS 8607.30.3000'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밖에 기타 사무기기 가운데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의 POS단말기에 설치돼 널리 사용중인 CRC(동전교환기)는 신속한 잔돈 교환을 목적으로 한 기기일 뿐 포장 또는 인쇄기능이 없어 주화계수 포장기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 사무용 기계인 세번 HS 8472.90.9000으로 분류됐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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