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실현과 함께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포상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휴대품·이사화물 및 수출입화물의 통관과 밀수품 단속 등 각종 대민부서에서의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선처 또는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민원인들이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고발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해서 최고 1백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된 금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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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관세청장은 최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 민원인의 사례비를 거절한 가영순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깨끗한 관세행정을 실현한 데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지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휴대품검사직원들을 젊고 유능한 직원들과 친절한 여직원들로 전면 교체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이 친절하면서도 엄격한 휴대품검사를 실시하자 일부 민원인들이 금품으로 회유하려는 시도가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직원에 대한 이러한 사기진작책은 평소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을 펴 온 윤진식 관세청장이 최근의 사례를 보고받은 후 취해졌다.
실제 이달초 일본 오사카로부터 입국한 보따리상 A씨는 시가 4백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휴대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 가영순(7급) 직원에게 면세통관을 부탁하고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 청장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세관을 직접 방문해 가영순 직원에게 거절한 사례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직원보다 우선 승진시키는 인사상의 인센티브 및 연말 개인별 상여금 지급액 산정시 우대 가점을 부여토록 지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세관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자체 정화분위기 확산을 촉진함과 동시에 매사를 금품으로 적당하게 해결하려는 일부 민원인들의 잘못된 관행과 생각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