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을 타개키 위한 관세청의 `틈새정책'이 본격 집행되고 있다.
관세청(세관장·윤진식)은 이달 20일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의 운영 및 보세공장 종류구분을 폐지하는 등 29개 자체 개선안을 선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25일 관세청은 `민·관·학 관세행정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29개 사안은 그 후속조치다.
윤진식 청장은 “비록 관세청이 수출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관세행정분야를 통틀어 수출지원에 일조할 수 있는 틈새정책을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었다.
관세청 수출통관과 고남례 사무관은 “틈새정책은 현행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체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종 제도를 살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소외됐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규정 정비 또는 전산시스템이 보완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5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곧 시행될 금융부담 완화조치 3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합하면 연간 9백20억원의 수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행정 개선과제 29개항-
1. 관세분할납부 또는 감면용도의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제출은 연중 최초 1회에 한하고 이후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간소화
2. 제조업체 반복수입 원자재에 대한 검사생략
3. 자동차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4. 긴급한 경우 팩스로 신고서류를 제출해 우선 통관
5. 화주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여부 사전통보
6. 수출물품의 수량(중량) 정정 요건 완화
7. 외국인이 수출물품을 휴대반출할 경우 세관장 반출증명용 수출신고필증 화주에게 송부
8. 성실제조업체에 대한 서류없는 전자수입신고 확대
9.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 운영
10. EDI방식 의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신청범위 확대
11.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이동 허용
12. 보세공장에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13. 단순공정의 보세공장 제품등에 대하여는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생략
14. 보세공장 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허용
15.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제조물품의 동일법인 보세공장간 이동 허용
16. 보세공장 원재료 원상태 반출허용 범위 확대
17.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시 일정기간 단위별 포괄 허가 신청 허용
1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멸각)절차 간소화
19.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 허용
20. 개별 수출업체 및 미분양 산업단지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활성화
21. 관세자유지역의 조기지정 및 활용극대화를 위한 지원강화
22.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 정산 허용
23. 소액(1백만원이하)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 관세환급대상으로 확대
24. 사진액자 제조용 원부자재의 중국 수출 또는 중국에서 제3국 수출시 중국세관의 통관지연에 따른 통관애로사항 해소
25. 해외시장 정보를 수출입업체에게 신속하게 전파
26. 해외관세관을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창구로 적극활용
27.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환급 전산교육계획 수립·실시
28. 용인상공회의소에 세관공무원을 출장시켜 수출상담 지원
29. 지역특성에 맞는 세관별 수출촉진 총력체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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