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미분양산업단지 가운데 일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최근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산업단지인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 가운데 64만7백62㎡ 및 29만8천5백8㎡를 각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충남 연기군은 이미 지난 4월27일 월산지방산업단지(충남 연기 남면 소재) 및 전의지방산업단지(충남 연기 전의 소재)에 대한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관세청 수출통관과 고남례 사무관은 “그동안 부지개발 및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 2월16일에는 산업단지의 분양 및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3년이내에 업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산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산업단지로는 처음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 등의 납부없이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일반 특허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또는 역외작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자본금,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건설 등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세구역 허가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등 금융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부담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수출업체 및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미분양용지의 조기분양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월산지방산업단지는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총 분양면적 96만9천㎡(29만3천평) 중 이미 60만4천㎡(18만3천평)이 분양 완료됐다.
아울러 충남 연기군은 올해안에 1백% 분양을 목표로 분양활동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일종이다.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달러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 물량이 월 1천t이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일원과 현대중공업(주)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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