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건 로열티과세 OEM식 거래때도 적용'

2001.08.13 00:00:00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며 비록 OEM방식으로 수입거래를 했더라도 로열티 과세요건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생산지원비용이 아닌 로열티로 과세키 위해선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캐릭터가 부착된 물품 구매시 상표권자에게 지불되는 로열티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지급금액이 거래조건이어야 하며, 수입거래시 로열티의 경우 수입물품에는 상표권자가 허여한 캐릭터가 부착돼 있으므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로열티계약과는 별도의 수출입자간 OEM물품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거래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실제 수출자가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인 경우나 상표권자가 지정한 하청공장(또는 공급선)에게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조건에 해당돼 과세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상표권자가 수출자를 지정하고 지정인에게만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어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로열티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물품의 대가이며 거래가격 외에 물품관련 특허권, 상표사용권 등 무형재산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불된다. 결국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과세논리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의 수출입자간 로열티계약이나 물품거래계약상에 캐릭터의 사용허여나 로열티의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규격화되고 인가된 캐릭터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 캐릭터의 사용을 허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OEM 수입거래(서브라이센스)의 경우도 실제 상표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수입물품 생산과 관련 수출입자를 통제할 경우 로열티 조항의 과세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평가협약이나 관세법에 자세히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현행 관세법시행령에 따라 로열티 거래조건의 해당유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