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텔레비전 수상기(PDP TV)의 간이세율이 현행 45%에서 25%로 인하되며 지난달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해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5%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인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