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업체 관세납기 1년 연장

2001.08.06 00:00:00

관세청, 분할납부등 생산시설 신속복구 지원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입은 수출입업체에 한해 관세납기가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됐을 경우에는 손상감면 조치된다.

관세청(www.customs.go.kr)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세상 지원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세관에 일제히 시달했다.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손상된 경우에는 관세 환급 이외에도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환급전 사전심사대상 물품을 서면심사에서 전산심사로 대체하는 등 관세환급금 지급이 빨라진다.

이와 함께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으로써 일정기간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결처리하며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화물이 멸실되거나 변질·손상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한 때에는 멸실신고 확인 및 폐기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보수작업이 긴급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없이 개장, 분할 등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사후에 세관장에 보고토록 했다”면서 “호우피해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종전 서류제출에서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스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선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는 대체품으로 수출통관토록 할 계획이며 24시간 수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통관기획과 방인성 사무관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에게는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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