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버드수정법' 반대의견서 美관세청에 제출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덤핑 및 상계관세를 징수해 미국의 제소자에게 배분하는 버드수정법시행령 초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우리측의 의견서를 美 관세청에 제출했다.
무협 국제통상팀 민경선 팀장은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제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며 이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유인으로 작용하므로 버드수정법은 폐지돼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 팀장은 “그러나 버드수정법이 시행될 경우 차선책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수입 배분대상과 지출내용 등 관련자료 및 정보를 공개해 집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버드수정법은 지난해 10월 美 의회를 통과했으나 美 행정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미뤄오다 최근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서둘러 시행령 초안이 발표됐으며 이 초안은 관세배분을 위한 특별계좌 개설, 배분대상, 배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지난해 12월22일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와 함께 버드수정법을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제소했으며, 지난달 12일 WTO에 버드수정법의 WTO 규정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무협은 앞으로 이 법의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WTO 규정에 배치되는 미국 등의 입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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