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사범 단속 강화

2001.06.18 00:00:00

인천공항세관, 해외여행자 밀반출 증가따라


최근 1만달러이상을 밀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관의 외환사범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해외여행자에 대한 외환사범 적발건수는 총 41건(금액 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밀반출 건수는 29건에 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1백90% 증가했고, 액수로는 무려 2백7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외환사범의 단속을 강화키 위해 경비담당자들에 대한 X-레이 검색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범여행자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등 불범외환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이상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1만달러이상의 미화, 엔화 등 외국통화는 물론 원화, 여행자수표, 외화표시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외환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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