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로 확인된 예·적금 액수가 6,584억원에 이르고 차명으로 되어있는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까지 합치면 4조 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이 총 3만 1,502건에 4조 7,344억원이며, 이중 예·적금은 6,584억원, 유가증권은 3조 9,127억원, 부동산은 1,633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차명으로 확인된 예·적금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세 이하가 1,771건으로 40대 이상의 차명계좌 숫자보다 많은 상황이며, 차명계좌 예·적금 6,584억원은 작년 4월부터 1년 남짓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차명 예·적금의 과세문제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차명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차명 예․적금의 경우 과징금이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책이 시급하며 그 대책으로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차명계좌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증여세 과세는 차명계좌가 암묵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