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가 허위신고 관세 50억 포탈

2001.04.23 00:00:00


최근 들어 관세를 포탈한 벤처기업이 발생해 세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신일성)은 해외로부터 통신장비를 수입해 국내 업체에 납품 설치한 후 하자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관세를 포탈한 벤처기업 대표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벤처기업은 통신장비를 수입해 국내 대형 통신업체에 납품한 뒤 하자보수를 위한 부품을 들여오면서 해외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토록 했다.

이 벤처기업은 최저 1.5배에서 최고 2백70배까지 저가로 허위작성된 송장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48차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 최용채 조사과장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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