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환급대상 38개 추가

2001.04.19 00:00:00

인천세관, 수출기업 원황한 자금운용위해


인천세관(세관장·성윤갑)은 지난 16일부터 서류없는(P/L) 관세환급 업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관세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업체는 제일제당을 비롯해 38개 업체이다.

인천세관을 통해 관세환급금을 지급받는 수출기업은 현재까지 총 5백90개 업체로 금액으로는 연간 5백30억원에 이른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는 4백개 중소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P/L환급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환급을 받는 1백90개 업체는 신용담보업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P/L환급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38개 업체를 포함 총 51개 업체가 P/L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P/L업체로 지정될 경우 환급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출업체의 경우 직원이 직접 세관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회사내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세관측에서는 즉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환급금을 결정한 후 당일에 신청업체 은행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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