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

2001.04.12 00:00:00

공증·추가비용없애 업체지원 공신력제고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업체는 전국 세관 어디서나 영문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외국 바이어가 영문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수출업체는 세관으로부터 한글로 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따로 영문번역·공증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에 대해 수출업체 관계자는 “절차상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건당 10만∼2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됐다”며 그동안의 애로를 토로했다.

특히 태국 필리핀 남미 등 개도국 바이어의 경우에 자국 수입통관시 무역서류의 정확성을 확인받는 증빙서류로 활용키 위해 영문으로 된 수출통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업체는 별도 추가 공증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국가기관인 세관이 증명하는 영문 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업체의 대외공신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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