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원이상 통관업 허가

2001.04.09 00:00:00

세관경력자 특혜 줄이고 심의위 외부의원수 늘려


세관경력자에 대한 면제과목이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되며, 통관업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종전 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경력이 일정기간이상인 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제2차 시험과목의 범위를 전체 4과목(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에서 2과목(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으로 바뀐다.

또한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관세청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통관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면 통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로 전환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세사법이 개정됐다”며 “시험과목의 면제범위 및 관세사자격심의위의 구성 등 같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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