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불법송금 포위망 죈다

2001.04.05 00:00:00

관세청,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대적 기획조사


관세청은 연말까지 환치기 불법 송금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某씨 등 10여개 환치기 조직의 계보를 파악하고 정밀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이들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밀수입하는 자들로부터 밀수대금 등을 받아 불법 송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올해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으로 7.3배 증가한 51건, 4백63억원 상당의 환치기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을 이용한 환치기 불법지급이 17건, 60억5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양허·조정 관세 등 고세율과 현격한 국내·외 가격차이로 밀수·저가신고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연말까지 환치기 등 불법송금 전문조직을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일부 무역업자들의 경우 환치기 조직과 연계해 밀수, 관세탈루 등 불법자금 송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무역업자들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토록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키로 했다.

주요 환치기 사례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T교역의 경우 수입 농산물이 모두 고관세율이 적용됨을 알고, 실가격보다 최고 50% 낮게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등 실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간 차액을 이용, 41회에 걸쳐 총 5억1천만원 상당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입업자 김某는 중국 요녕성 단동시 압록강댐내에 양식장을 임대해 양식한 활붕어 등을 같은 중국 소재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에 수입하면서 17회에 걸쳐 수입대금 2억1천만원 상당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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