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표기 신속통관 지름길"

2001.03.29 00:00:00

서울세관, 관세사대상 원산지표시제 정착 간담

서울본부세관(세관장·나경열(羅景烈))은 최근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신고서 오류방지 및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호 수입1과장은 “원산지 표시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표시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돼 통관이 지연되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원산지표시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식 통관국장은 “신속하고 적정한 수입통관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중국산 의류에 제조원을 국내회사명으로 하고 원산지는 알아볼 수 없게 허위표시한 경우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국가명을 상품명 또는 상표의 일부로 나타낸 오인표시 등의 표시위반 ▶선풍기 가구 자전거 등 세워둔 상태로 진열·판매되고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밑면까지 확인하지 않는 물품의 밑면이나 전자제품의 배터리 넣는 곳에 원산지만을 따로 표시하는 등의 미표시 ▶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또는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된 부적정표시 등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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