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반입품 세관검색 강화-관세청

2001.03.05 00:00:00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공·항만 세관장회의를 갖고 보따리상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보따리상들이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일부 거부하는 사태와 함께 농산물 대신 중국산 애완견, 가짜 고급시계, 비아그라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전량 X-레이 검색 ▶보따리상 반입 허용범위인 50㎏제한 준수 ▶농산물 품목당 면세범위 엄격 적용 ▶상용 인정 물품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 준수 ▶인체에 유해 성분이 검출된 물품의 전량 유치 등 검사 폭이 한층 강화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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