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물 온라인업체도 수출기업 인정

2001.02.22 00:00:00

4월부터 무역금융·벤처지정·포상등 혜택


오는 4월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해외마켓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solution) 등 지식집약적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대외무역법상 수출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온라인 거래의 수출입 확인절차는 ▶외국의 수입자와 수출계약서 작성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S/W를 온라인으로 전송·수출 ▶수출계약서와 S/W 전송기록을 신청서와 함께 한국무역협회(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 ▶한국무역협회(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류 심사와 시스템 실사(필요시)를 거쳐 수출확인서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이 확인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정식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등의 용도에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거래 확인결과는 관세청에 통보해 불법외화유출 여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외환도피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입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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