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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의료용구 확인검사후 통관-光州본부세관
2001.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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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이달부터 국제우편소포 및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수입의료용구 및 의약품의 수입통관에 대한 요건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광주세관은 일부 악덕 수입업자가 해당물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확인절차를 받도록 한 후 통관시키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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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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