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폭설피해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의 납부기한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 수출입업체를 위해 관세청은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에 대해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토록 조치했다.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폭설피해 수출입업체는 통관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으로 폭설피해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