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납세자 권리구제 `제몫'

2001.01.18 00:00:00

작년 302건 접수 … 인용률 5%P 상승

과세전적부심사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도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지난해 법제화되어 시행된 이래 접수건수는 2배이상 늘었으며, 인용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건수는 전년 이월된 것을 포함해 '99년 1백29건에서 2000년 3백2건으로 1백34%가 늘었으며, 인용률도 1백건으로 5%P가 늘어난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용률 37%는 이의신청이 99년대비 8%P 하락한 9%에 머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같은 현상은 99년까지는 관세청 훈령에 불과해 행정부의 시혜적 성격이 강했던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납세자들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세관도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액 계산착오가 분명하거나 납세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체납중인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 부정환급 부정감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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