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애프터서비스(A/S)용 부품이 관세법상 그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그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A/S용 부품의 수입가격은 양산용 부품의 구입과 관련성이나 조건성이 없고 A/S용 부품에 대한 할인금은 단지 구입수량 등에 따라 정한 할인율로 결정됐다는 것.
또 그 할인의 대가로 거래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무상보증수리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닌 점과 A/S용 부품은 건설중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 전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시 등 특정한 처분이나 사용상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 판결이유.
이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중장비 제조용에 사용되는 수리보수용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하자 이 할인금을 포함해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청구인은 각 부품을 수입시 별도의 부품발주서를 작성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은 독자적으로 결정됐으며 예상수요를 감안해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결정하는 반면, 일정기준에 따라 차등할인율을 적용해 왔다고 불복을 제기했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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