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환산못하는 A/S부품 비과세

2001.01.11 00:00:00


수입한 애프터서비스(A/S)용 부품이 관세법상 그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그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A/S용 부품의 수입가격은 양산용 부품의 구입과 관련성이나 조건성이 없고 A/S용 부품에 대한 할인금은 단지 구입수량 등에 따라 정한 할인율로 결정됐다는 것.

또 그 할인의 대가로 거래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무상보증수리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닌 점과 A/S용 부품은 건설중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 전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시 등 특정한 처분이나 사용상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 판결이유.

이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중장비 제조용에 사용되는 수리보수용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하자 이 할인금을 포함해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청구인은 각 부품을 수입시 별도의 부품발주서를 작성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은 독자적으로 결정됐으며 예상수요를 감안해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결정하는 반면, 일정기준에 따라 차등할인율을 적용해 왔다고 불복을 제기했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