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자용 면세점 설치

2001.01.11 00:00:00

관세청, 외화유출 방지등 경제실익위해 긍정검토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자용 면세점이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청사에 입국자용 면세점을 설치,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항공기 승객들은 귀국선물 쇼핑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입국자용 면세점이 설치된 곳은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등 몇 군데밖에는 없다.

공사측은 외국에서 돌아오는 한국 승객들이 대부분 현지 공항 면세점에서 비싼 양주와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입국자용 면세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국자용 면세점을 내려면 관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관세청은 최근까지 소비심리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경제적 실익을 감안, 찬성쪽으로 돌아섰다고 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또 관세사회 제도개선위원회는 “면세점의 규모나 판매물품, 위치 등으로 볼 때 과소비 유발문제보다 오히려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제한을 두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고가가 아닌 양주와 화장품, 초콜릿 등의 선물을 제한적으로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입국자용 면세점의 크기는 1백84평으로 출국자용 면세점 2천4백24평의 8%정도 규모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자용 및 출국자용 면세점의 운영에는 관광공사 롯데 애경 미국의 DFS社가 참가하게 된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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