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관련 관세감면 별표지정

2001.01.08 00:00:00

2001년말 신고분 적용


올 한해 수입신고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이 개정됐다.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중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별표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면대상은 총 5백15개 물품으로 주로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와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전자제어기기 및 물류자동화시스템 등이 대부분이다.

한편 종전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오는 2월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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