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대상 84개 추가

2001.01.08 00:00:00

올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中企애로 감안 선정기준 완화

관세청은 중소기업체에서 수출하는 3천4백58개 품목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적용할 2001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품목을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추천한 품목을 가급적 수용할 수 있도록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새로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시행으로 환급대상품목이 2000년 대비 84개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량 계산의 어려움으로 개별환급을 받지 못해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5백여 업체를 포함, 1만5백여 중소업체가 새로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이용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고시는 1월1일자로 변경·신설되는 HSK 10단위 수출물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기위해 매년 4월1일자로 고시하던 것을 1월1일자로 변경했다.

2000년도(1∼11월) 전체 환급 실적 중 간이정액환급실적을 살펴보면 11만건(38.6%) 1천2백18억원(6.5%)에 이용업체 중 약 9천6백44개 업체(6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제도는 희망업체에 한해 적용하므로 원치않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으로 개별환급받을 수 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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