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1일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교부함으로써 사실상 전자수출통관절차를 완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96년이후 서류없는 EDI전자수출입통관체제를 구축했음에도 통관업무와 관련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세금계산서를 올 1월1일부터 전자교부함으로써 화주가 세관을 전혀 방문하지 않고도 통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자교부를 희망하는 화주는 관세청 EDI망 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 EDI 이용가입을 한 후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전자교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 시행으로 납세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출력·사용할 수 있어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 박동기 사무관은 “99.10월부터 시행되어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세계좌이체납부제와 병행하면 수출입통관·세금납부·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체의 통관관련 업무를 화주가 직접 자기 사무실에서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홍보로 이용업체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