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 - 1일부터

2001.01.04 00:00:00

관세청, EDI전자수출입통관체제 완성

관세청이 지난 1일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교부함으로써 사실상 전자수출통관절차를 완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96년이후 서류없는 EDI전자수출입통관체제를 구축했음에도 통관업무와 관련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세금계산서를 올 1월1일부터 전자교부함으로써 화주가 세관을 전혀 방문하지 않고도 통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자교부를 희망하는 화주는 관세청 EDI망 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 EDI 이용가입을 한 후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전자교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 시행으로 납세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출력·사용할 수 있어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 박동기 사무관은 “99.10월부터 시행되어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세계좌이체납부제와 병행하면 수출입통관·세금납부·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체의 통관관련 업무를 화주가 직접 자기 사무실에서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홍보로 이용업체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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