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신고일부터 2년이내

2000.12.25 00:00:00

관세법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상정한 관세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해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백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국회통과는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의결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산금과 가산세의 적용제외물품의 위임범위를 한정토록 수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요청이 통관을 지체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보완절차를 신설했다.

또 특허보세구역의 승계가 사망뿐만 아니라 합병·분할 등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승계신고시에도 승계당시의 특허요건을 갖추도록 수정됐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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