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 최제호씨 공무원창안 은상

2000.12.25 00:00:00

가산세 징수 개선안으로




김포세관 최제호씨(관세주사)가 `납세자 보호 및 신속 수입통관을 위한 가산세 징수제 개선안'으로 올 공무원 우수창안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그는 “현재 수입통관제도로는 통관의 시간·인력 및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수입신고제도와 신고납부제도가 있으나, 가산세 징수제도의 일부규정이 불합리해 운영시 효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법상 세금은 수입신고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고수리전에 납부하는 납세자(70%)와 신고수리후 사후납부하는 납세자(30%)로 구분·운영함으로 세금납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현행 불성실납세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기준시점을 `납부시점'에서 `신고수리시점'으로 변경·개선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냈다.

또 일부 임항지(김포·인천·부산 등)세관에서 신고수리전에 미리 납부한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가산세부담 해소로 인한 사전수입신고제도의 활성화와 통관소요시간단축과 물류비용절감(연간 총 1백12억원)을 높이 평가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