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20시까지·수출자재 우선처리
관세청은 내년 1월1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성탄절 연휴 등 연말연시가 이어짐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생산 및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에서 일제히 신속통관을 실시키로 했다.
김호식(金昊植) 관세청장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고, 긴급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관세환급업무를 20시까지 연장해 처리하고, 환급금 신청당일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수시확인하는 등 세관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 일선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은 특별통관지원기간중에는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용 원·부자재를 우선적으로 통관처리하게 되며,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가 생략되고, 통관시 분석이 필요한 물품도 통관후에 분석하게 되며, 전산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인정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물자수급이 원활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연휴기간중에 수출물품 선적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는 연휴기간전에 선(기)적 연장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연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세관에 환급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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