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본부세관
지난 20일부터 서류없는(Paperless, P/L) 수입통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P/L업체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업체 평가등급에 의한 자동지정으로 전환되면서 평가등급이 A·B등급 업체와 녹색신고 업체가 P/L업체로 지정된다.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12%인 수입 P/L이용률을 30%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P/L업체 지정제도 폐지, 업체평가등급에 의해 자동지정 ▶P/L업체 기준, 즉시반출업체 기준과 일치되도록 성실도 평가기준으로 개선 ▶평가등급 A·B업체와 녹색신고업체의 P/L지정 등 전자서류에 의한 통관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 차후 관련고시 개정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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