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수입세금계산서 교부

2000.12.14 00:00:00

새해부터 희망자한해 관세청 오는 15일 교부절차 교육


내년부터 희망하는 화주 및 관세사에 한해 별도의 종이서식 없이 EDI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된다.

EDI수입세금계산서란 현재 세관에서 교부하는 종이서식으로 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화해 EDI방식으로 화주 또는 신고관세사의 Mail Box에 전송하는 것으로 이를 희망하는 화주 및 관세사는 세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교부업체는 수입화주가 직접 교부받거나 신고관세사가 수입화주를 대리해 교부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 및 관세사는 EDI수입세금계산서 교부용 사용자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KT-NET에 전자문서 전문을 받아 개발할 수 있다.

또 등록신청은 KT-NET의 통관업무 EDI가입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15일경에 세관직원 및 관세사·수입업체직원을 대상으로 EDI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7)로 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