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희망자한해 관세청 오는 15일 교부절차 교육
내년부터 희망하는 화주 및 관세사에 한해 별도의 종이서식 없이 EDI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된다.
EDI수입세금계산서란 현재 세관에서 교부하는 종이서식으로 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화해 EDI방식으로 화주 또는 신고관세사의 Mail Box에 전송하는 것으로 이를 희망하는 화주 및 관세사는 세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교부업체는 수입화주가 직접 교부받거나 신고관세사가 수입화주를 대리해 교부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 및 관세사는 EDI수입세금계산서 교부용 사용자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KT-NET에 전자문서 전문을 받아 개발할 수 있다.
또 등록신청은 KT-NET의 통관업무 EDI가입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15일경에 세관직원 및 관세사·수입업체직원을 대상으로 EDI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7)로 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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