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011.06.22 11:07:38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확인으로 발생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지만,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감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달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건의서를 통해 세무사회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별도의 비과세 적용규정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감면액에 대해 과세(20%)하게 되며, 낮은 세액공제 한도액에 추가로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되면 세액공제 금액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달 13일 성실신고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비과세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지난 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로 입법계획을 결정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세무사 회원들은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액공제 100만원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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