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외환거래법규 리스크 관리해야

2011.06.03 15:55:31

여주호 관세사·청솔관세법인 대표

 최근 관세청은 100여명에 달하는 외환조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특화된 외환심사 T/F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일부 형벌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있고,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지만 역설적으로 외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절차위반으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대폭 늘어났다. 외화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 범죄 단속실적도 2007253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도에는 2,453억원으로 10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 관세청 기업조사(법인심사)과정에서 미신고 상계, 미신고 제3자 지급 및 영수, 회수의무 대상의 미신고 채권, 환치기 계좌 이용, 미신고 투자신고 및 변경신고 등 외환거래법 상의 절차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에서는 물품대금에 대한 외환거래 외에도 해외 투자 등 무역외 지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외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의 자유와 더불어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규정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경상거래에서는 채권 및 채무의 불법상계가 흔히 발생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채무의 상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특히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상계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동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거래의 경우에 외환당국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 채무의 상계를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최근에 규제가 완화됐지만 사전 미신고 상계의 경우에 여전히 형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채권 회수를 하거나 회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등을 통해 건당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따라서 회계상 '장기성 매출채권 또는 장기성 미수금'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자본거래의 경우 대부분 사전신고 대상이 많다. 해외직접투자, 대부투자, 해외투자의 변경,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의 상당부분은 자본거래의 신고 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당초의 해외직접 투자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사전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물품의 제공과 영수(또는 지급)시점의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원칙적으로 수출입 대금의 지급과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물품의 제공과 영수(또는 지급)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본지사가 아닌 기업간에 선적 1년 전에 선수금 명목으로 수령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 플렌트 공사, 첨단장비 주문생산, 기술제공에 의한 해외생산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 선급금 또는 선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의 이행이 장기간에 걸쳐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점상 발생하는 리스크는 선수금(선급금)의 지급시점과 실제 물품의 수입(수출)시점이 1() 회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눈여겨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다섯째,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지급 및 영수의 경우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위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및 제3자로부터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살펴보면, 수출하는 경우에 상대국의 수입자(계약 당사자)로 부터 물품대금을 영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자의 한국법인(3)에게서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또한 수입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A)에게 직접 송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A의 자회사인 B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3자 지급으로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invoice 가격의 undervalue, 관세포탈, 유흥(도박)자금, 해외 재산 도피의 목적으로 3자 명의를 이용한 분산송금(일명 '환치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환치기 수법은 불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세청 및 외환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

 

 수출입기업에서 외환혐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환감독 기관에 수시로 보고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청 외환조사'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착수될 수 있다. 기업의 재무담당(외환팀, 자금팀, 회계팀), 물류 및 관세담당(구매팀, 물류팀, 수출영업팀), 로열티 및 개발비 등을 집행하는 부서( 생산팀, 연구소등)에서는 전사적인 외환업무 매뉴얼, 업무진단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해 외환업무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외환업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지급 및 영수실적과 수출입 실적이 합치되는지 여부, 계약금액대로 정상결제 내지 회수됐는지 여부, 사전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환거래법의 위반은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회복 불능의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회사)도 처벌돼 각종 정부포상의 제한, 수출입 오류점수의 증가로 통관절차 상의 제약, AEO인증의 제한, 정부 입찰의 제한 등 잠재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출입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환거래 법규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외환 자율점검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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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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