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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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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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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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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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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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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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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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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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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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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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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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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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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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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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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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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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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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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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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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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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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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40.12.31. 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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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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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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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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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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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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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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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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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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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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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입양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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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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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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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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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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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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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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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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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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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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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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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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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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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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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금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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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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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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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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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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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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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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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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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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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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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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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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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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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은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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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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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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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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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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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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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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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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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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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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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①+②+③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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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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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월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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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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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④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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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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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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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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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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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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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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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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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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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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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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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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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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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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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3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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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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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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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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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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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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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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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2008년까지 투자분은 5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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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학원비지로납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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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액 : [201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5%]×20%(직불카드 25%)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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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有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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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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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10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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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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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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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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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특례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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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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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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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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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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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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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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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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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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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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