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요약)

2011.05.23 16:19:09

구분

 

종 류

 

공제금액(한도)

 

공제대상

 

비 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본인공제

 

1,500,000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0,000

 

부양가족공제

 

1,500,000

 

 

 

 

 

경로우대공제

 

1,000,000

 

70세이상(40.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0,000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0,000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6세 이하 공제

 

1,000,000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입양자공제

 

2,000,000

 

2010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손녀는 공제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

 

근로 사업소득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1인당 3,000,000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0,000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주택월세액공제

 

월세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법정(100%)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종합소득자

 

지정(10~2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10%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거주자

 

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3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2008년까지 투자분은 5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학원비지로납부분 포함)

 

공 제 액 : [201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5%]×20%(직불카드 25%)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300만원 중 적은금액

 

근로소득 거주자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거주자

 

소득금액의 50% 한도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사업소득 거주자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사업소득 거주자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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