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계약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 가능

2011.04.13 10:41:46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소위 '국가계약 입찰조건' 등 16개 법안 의결

하도급대금 지급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한 사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계약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주자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해야만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위원장·이용섭)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 가운데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경제소위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국가 혹은 공공기관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지급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경우 발주자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하여야 국가계약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성실하게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불법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영세 하수급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09년 2월 1천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5건(미지급 50건, 지급지연 239건, 불법어음 지급 296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재정소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 1년동안 1회만 부정행위를 해도, 이후 1년 동안 발주자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계약에 입찰참가 자격을 허용토록 했다.

 

이번 하도급대급 직접지불제가 정식 도입될 경우, 공공공사나 물품계약에 있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위반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영세 하수급인의 자금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국가 혹은 공공기관 계약 과정에서 분쟁발생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된다.

 

현재 국가조달계약은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입찰 및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나, 국내입찰의 경우 사전 조정제도가 없어 분쟁 발생시 업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소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국내입찰에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국내입찰에 있어서도 계약분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어, 분쟁 당사지인 발주처와 입찰당사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에서 의결된 이들 법안은 이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이달 28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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