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모범납세자 요건 완화…'성실성'에 무게

2011.04.05 10:09:00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달중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현재 본청 조사국에서 지정 요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요건 가운데 ‘성실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지정요건 가운데, ‘몇년간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세금(법인세등)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업의 ‘성실성’과는 다소 연관이 부족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중에 관련 지침을 지방청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해 지정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 요건 적격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한편 지난 2006년~2010년 6월 기준 69명이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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