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교부세제도 기능별 재편·통합 필요"

2011.03.17 10:02:21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된 지방교부세는 각각 도입목적이 상이하고 산정방식이 별도 규정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과 접근방식으로 인해 배분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부세 배분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문제는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부세제도를 기능별로 재편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137개에 이르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실은 취약하다"며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왕성한 지역발전과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와 배분기준과 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동산교부세, 복지관련 분권교부세 항목 등은 보통교부세 제도로 통합하고, 동일한 기준을 중복 산정해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현 재정정책 방향은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약화시키고 지방분권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이에 "재정자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중을 점차 높이고 교부금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추진해 현재보다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제도를 제외하고 매칭펀드제도가 일부 작동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제도 가운데 매칭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형태로 환원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또 "교부세제도 중 형평화기능이 주목적인 것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다"며 "두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확대해 지역적 특성과 지리·경제적 구조에 따른 특수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수요를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할 경우 보통교부세에 포함된 복잡한 산정기준을 단순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현행 교부금제도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각 교부금제도 산정 방식은 교부금제도를 통합하고 재정비할 경우 제도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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